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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무늬만 통합' 꼼수 인사 적발

직제 개정으로 직렬 폐지해 놓고 채용·정원은 과거 방식 고수…대구시 감사 적발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7.28 14:31:26
[프라임경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직제규정을 어기고 과거 직렬 체계를 편법으로 유지하며 부적정하게 인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대구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형식적으로는 통합 일반직 체계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정원 관리와 신규 채용에서는 폐지된 직렬 구분을 그대로 적용해 구조적 불일치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지난 2025년 4월 직제규정을 개정해 사무직과 기술직 등의 하위 직렬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일원화했다. 

규정대로라면 정원 및 결원 관리, 신규 임용 기준까지 통합 일반직 체계에 맞춰 재설계돼야 했다. 

그러나 실제 부서 배치와 채용에서는 사무, 전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정원을 엄격히 구분해 관리했고, 결원 산정 역시 과거 방식을 고수하며 꼼수 운영을 이어갔다.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는 채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직결됐다. 공단은 2025년 10월 일반직 7급 직원 7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세부 분야별로 인원을 쪼개어 모집했다. 

특히 전산, 환경, 전기, 기계, 임업 분야는 형식상 공개경쟁채용이었음에도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지침에 따르면 제한경쟁은 공개경쟁 충원이 곤란한 특수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자체 인사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의 하위 내규에는 특정 분야를 기사 이상 자격증으로 한정할 근거 규정이 전혀 없었다.

인사 전문가들은 이를 "트렌드만 좇는 보여주기식 규정 개정과 구태의연한 관행이 결합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위 내규에 근거도 없이 자격 요건을 설정해 사실상의 제한경쟁을 치른 것은 채용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공단에 현행 직제 및 인사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실제 직무 구조와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통보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단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혁신은 결국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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