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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배구연맹 '표적 징계' 논란…"오심 인정해놓고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심판실 침입·위협' 징계 사유, 휴대폰 찾으러 '본인 사무실(광주여대 감독실)' 들어간 것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6.07.27 08:40:41
동일 사안에 출전정지 이어 1년 중징계…절차적 위법성 재심사유 추가 제출 
27일 대한배구협회 재심 심의에 체육계·법조계 주목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최 대학배구연맹 주관 대학배구리그 홈어웨이 경기 6월 6일자 광주여대대 우석대 경기 3세트 23대 23에서 광주여대의 공격.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KUSF 갈무리



[프라임경제] 한국대학배구연맹(이하 연맹)이 경기 중 명백한 오심이 발생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이에 항의한 감독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표적·과잉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7일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왜곡과 비례의 원칙 위배 논란에 더해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법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재심사유로 추가 확인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6월 6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배구 U-리그 광주여대와 우석대학교의 경기에서 시작됐다. 광주여대에 따르면 세트스코어 1-1로 맞선 3세트 23:23의 승부처 상황에서 광주여대의 공격이 코트 안에 떨어졌으나 판명은 아웃으로 처리됐다. 이 결정적 판정 하나로 세트의 흐름이 뒤바뀌며 광주여대는 경기를 내줬다. 

광주여대 측의 공식 이의제기에 대해 연맹 심판위원회는 6월 18일 답변서를 통해 "3세트 23:23 상황의 판정은 잘못된 판정으로 사료된다"며 오심을 공식 인정하고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오히려 광주여대 최성우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측은 최 감독이 심판대기실을 무단 침입해 여성 심판을 위협하고 '승부조작' 발언을 하는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여대 최성우 감독은 연맹이 밝힌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심판실 무단 침입 및 위협'의 경우, 해당 장소는 심판대기실로 임시 제공되었을 뿐 최성우 감독이 평소 사용하는 개인 사무실이었다. 

최 감독은 경기 후 분실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대기 중이던 부심에게 오심에 대한 억울함을 정중히 호소했을 뿐, 폭언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와 모의해 침입했다는 주장 역시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위해 학부모가 감독실에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승부조작' 관련 발언 역시 최 감독이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관중석의 한 팬이 말한 것에 불과하며, 주장 선수의 기록지 서명 건 역시 공식 이의제기 절차인 '리마크(Remark)란' 작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연맹 리그운영위는 이미 광주여대에 대해 ▲잔여 홈경기 개최 불허 ▲최성우 감독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스포츠공정위가 추가로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지도자 생명을 끊는 수준의 중징계를 덧얹은 것은 2중·3중의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 재심사유로 제출된 절차상 결함

특히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자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효 처분이라는 절차상 위법성(재심사유)이 추가로 대두됐다. 

최성우 감독의 법률 대리인이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에 제출한 '재심사유' 서면 내용에 따르면, 현행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4항 및 대한배구협회 정관 제3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 감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5인 중 위원장인 L씨는 대한배구협회 수석부회장 겸 기획이사이며, 위원인 Y씨는 대한배구협회 이사로 관계단체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는 자격 미달자임이 확인됐다. 

신청인 측은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다"며, "이번 징계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위법 및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우 감독 측은 연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연맹 측의 오심 인정 및 사실오인, 이중 징계 논란에 이어 위원회 구성의 결정적 절차 하자가 드러난 가운데, 27일 열리는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체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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