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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감사 시리즈 ①] "놀러 가는데 교육출장?"···한수원, 황당한 '공짜 휴가' 덜미

2400명 직원, 휴양 목적 연수원 이용에 '교육출장' 처리, 23억원 휴가비를 '교육비·수수료'로 위장…감사원 적발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7.23 13:52:12
[프라임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직원들의 개인 휴양 시설 이용을 '교육'으로 위장해 출장 처리하고, 수십억 원의 휴가비를 교육훈련비 등 타 예산에서 꼼수로 집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프라임경제


공공기관으로서 경상경비 절감과 투명한 예산 집행 의무를 저버린 채, 법령과 지침을 무력화하며 방만한 조직 운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수원에 놀러 가는데 교육출장?"… 연차 안 쓰고 7125일 공짜 휴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속초, 수안보, 제주 등의 생활연수원(휴양시설)을 이용한 직원 2400명에 대해 평일 근무일 기준 총 7125일(1인당 평균 약 3일)을 '교육출장'으로 인정해 줬다.

직원들은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단 하루도 차감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일당을 받으며 휴가를 다녀온 셈이다.

한수원 측은 발전소 견학이나 후기 제출 등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감사원은 "직무 전문성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도 선택적이어서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명백한 꼼수 근태 처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한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예산 과목 '택갈이'… 총인건비 제한 피하려 교육비·수수료로 위장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다. 한수원은 3년간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연수원 이용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과일바구니 비용 등)로 총 23억4732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교육훈련비'(19억3572만원)와 '지급수수료'(4억1160만원) 항목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 식비 지원의 인건비 누락 : 제주 연수원 이용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식비(2억186만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서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엄격히 관리해야 함에도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

또 △경상경비의 사업비 편법 처리 : 제주 연수원 숙박비(4억1160만원) 역시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경상경비(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대신 사업비 성격의 '지급수수료' 예산으로 털어냈다.

이처럼 예산 항목을 편법으로 변경해 집행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통제를 회피하고, 복리후생비를 부풀려 도덕적 해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직장인 A씨는 "고물가·전기료 인상 속에서 일반 직장인은 하루 휴가도 눈치를 보는데, 정작 공기업은 연차 차감 없이 일당까지 주며 '공짜 휴가'를 보냈다"며 "수십억 원의 휴가비를 교육비로 꼼수 집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휴양 목적의 연수원 이용을 교육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경비를 올바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수원 측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과 경상경비 예산 집행을 약속했으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와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한수원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국민 혈세와 다름없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며 특혜성 복지를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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