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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전면 통일

단속시간·기준 15분 일원화…6대 금지구역은 1분 적용 8월1일부터 시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7.22 14:00:31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변경 안내 웹자보. ⓒ 광주 서구청

[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시간을 통일해 주민 혼선을 줄이고, 6대 금지구역은 기존 1분 단속을 유지하는 새 기준을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단속 기준 개편은 주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단속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각기 달랐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합했다. 지금까지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구간과 미허용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기준도 개정됐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에서 15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했다. 신고 가능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해 단속카메라 운영과 일치시켰다.

단,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현행대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된다. 단속 적용 구역은 △소화전·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 구역이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 단속 기준은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적용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고자 단속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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