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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성추행 사건 징계 절차 정상 진행…1심 선고 후 엄정 처분"

SBS 보도 해명…"검찰 통보 즉시 중징계 요구·직위해제 조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7.21 09:11:26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SBS가 보도한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와 관련해 징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엄정한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산림청은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판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지난 19일 8시 뉴스에서 산림청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자는 퇴사했지만,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는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해당 사건이 2025년 7월31일 발생한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약 10개월간 진행됐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2026년 5월15일 통보받은 직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림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오는 8월26일 예정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 이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소속기관은 가해 직원이 8급 실무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만 시행했으나, 산림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비위 사건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직급과 직위를 불문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 역시 8월26일 1심 선고 이후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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