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노사 모두 '유감'

월 223만6300원…올해보다 3.7% 인상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6.07.15 10:55:05
[프라임경제]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결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인상 폭이 생계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7%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올해 215만6880원보다 월 7만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받았으며 1표는 무효 처리됐다.

노동계는 3.7%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된 점은 과제로 꼽았다.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취약 업종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물가 상승과 계속되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취약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이어 현장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면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2.9%보다 높게 결정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전년도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인상이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목소리를 같이했지만 방향은 달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폐기하고 플랫폼·도급 노동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결정 기준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되면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