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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학교 공직자 "노트북·AI로봇까지 중고장터에 팔아"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나…외부 기관 신고로 적발돼 자체 감사 시스템 공백 비판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6.07.15 11:17:17
[프라임경제] 광주와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 공직자들이 노트북, AI로봇 등 학교 소유의 공용물품과 교육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판매해 온 비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내 학교의 공용물품 무단 매각 및 처분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B초등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 매각해 1555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공직자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에게는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4667만여 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A중학교의 한 공직자는 학교 소유 제습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와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C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레고 등 교육 물품을, D초등학교에서는 교육용 AI로봇 등 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를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공직자가 적발되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 차량, 토지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위 행위들은 교육청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드러나, 시·도 교육청의 내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적 자산을 무단 매각하는 행위는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교육청은 감사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학교 감사 필수 사항에 포함하고,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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