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는 13일 명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후진술에서도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도착해야 했던 정의가 마침내 국민 앞에 당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수호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민심의 척도여야 할 여론조사가 권력 획득을 위한 도구로 거래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이 사유화된 실상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민심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사건의 구조와 등장인물, 적용된 법 조항이 유사하다"며 "법치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세운 잣대가 오 시장 재판에서만 무뎌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