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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2억원 부과

납부 편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지속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6.07.10 17:39:30
[프라임경제] 김포시는 올해 7월분 정기분 재산세 23만981건, 총 72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이 유지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협은행 1개였던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거래은행을 선택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높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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