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 ⓒ 연합뉴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이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