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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 논란…"불이익 조치 없었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조사…李 대통령도 "사실이면 엄정 조치"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7.10 10:37:19
[프라임경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케아 기흥점 전경. ⓒ 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임원급 직원 A씨가 원직 복귀 약속과 달리 일반 직원 수준의 직무를 제안받고 권고사직까지 종용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A씨 측은 육아휴직 기간 자신이 담당하던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됐다는 이유로 기존 직책이 사라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퇴직을 거부한 뒤에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현장직 발령 가능성까지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한 맥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 바 없다"며 "해당 직원은 현재도 동일한 직위와 직무로 회사에 재직 중이며 고용관계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조직 운영 변화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최근 진행된 조직개편은 국내 사업에 한정된 조치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케아 조직에 영향을 미친 변화"라며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변화의 영향을 받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내부 채용 기회와 직무 탐색 지원, 인사팀 상담 등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벨 대표의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케아코리아는 "대표와 관련해 보도된 일부 발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인사와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과 조직개편 이후 인사 조치 사이의 연관성, 실제 직무와 처우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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