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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기대권 있었다"…법원,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노동자 고용승계 기대권과 부당해고 합리적 이유 없다고 판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고용불안과 계약종료 반복 문제 제기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6.07.10 09:19:24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이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법원은 실질적 경쟁채용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기대를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은 해마다 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되면서 고용불안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 이행과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신규채용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22년부터 2023년 5월16일까지 순천시청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등에서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에서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사건의 일부는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노동자들은 법원이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순천시에 대해 판결 수용과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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