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예천군, 보조금 행정 구멍···혈세 낭비 묵인하고 환급금은 '방치'

낙찰차액 7267만원 보조사업자 임의 집행 알고도 '사후 승인' 면죄부...확인된 부가세 환급금 6363만원 환수 누락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7.09 09:10:27
[프라임경제] 경북 예천군의 지방보조금 관리 행정이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 드러났다. 

예천군청 전경. ⓒ 예천군


예천군이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임의 변경과 보조금 낙찰차액 사용을 묵인해 예산 절감 기회를 날리는가 하면, 당연히 환수해야 할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조차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도 감사실은 최근 예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무더기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천군은 관내 농업회사법인인 A사에 2년(연도별 각 7억원)에 걸쳐 총 1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조치 등에서 심각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낙찰차액 7267만원 쌈짓돈처럼…예천군은 '사후 승인' 면죄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바꾸려면 반드시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교부 결정을 해야 한다.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당초 비율에 따라 재정산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A사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267만원을 예천군의 사전 승인도 없이 추가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임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예천군의 태도였다. 예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 사업계획 변경을 '사후 승인' 해 주며 면죄부를 줬다. 

이로 인해 예천군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환수해 아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

환급받은 부가세 6363만원, 확인하고도 환수 안 해

부적정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련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해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려면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사는 사업 종료 후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으나, 예천군은 정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에 보조금액 확정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6363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산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지자체 곳간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보조사업자의 주머니에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예천군민들은 허술한 보조금 감시 체계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천군 한 군민은 "예산을 아낄 기회를 날리고 보조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더 쓰게 공무원들이 사후 승인까지 해주며 눈감아준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군청으로 환수해야 할 세금을 뻔히 확인하고도 보조사업자 주머니에 그냥 방치한 것은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 감사실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예천군에 부가가치세 환수 조치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보조사업자 A사가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6363만원을 뒤늦게 회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단순히 지적된 돈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조금 심의 구조를 전면 쇄신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천군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법령 교육과 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