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구글 등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돼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 책임 범위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먼저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조치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투명성센터'의 설립 근거와 수행 업무도 구체화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가 대상이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진다.
◆플랫폼, 운영 정책 정비 마쳐
개정안 시행에 맞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은 운영 정책을 정비했다.
네이버는 전날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등 처리 절차를 반영한다고 공지했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운영정책에 반영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운영 정책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신고 기능도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