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던킨 '필수품목 강제' 제동…법원 "과징금 21억 정당"

도넛 채반·진열장 등 38개 품목 구매처 제한…"가맹점주 선택권 구속"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7.06 16:39:51
[프라임경제]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도넛 채반과 진열장 등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 도넛 진열장, 주방설비,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던킨 제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에 직접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구매처를 제한한 것은 가맹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묶은 행위라고 봤다.

비알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해당 품목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상 문구에 주목했다.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사전에 가맹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구조라면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가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상 거래 상대방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의미다.

38개 품목이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도넛 채반과 진열장 등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방설비는 원재료 보관이나 작업 공간 성격이 강하고, 홀 설비는 완제품 진열·보관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소모품 역시 도넛 보관과 진열을 보조하는 용도에 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객관적인 사양과 기준을 제시한 뒤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통일성을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이미지와 상품 품질을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모든 품목을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사도록 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비알코리아는 과거 공정위가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 경고 처분만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도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38개 품목의 거래 제한을 적법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비알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