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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허위조작정보 규제 취지 공감…판단 기준·보호장치 보완 촉구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6.07.06 16:10:58
[프라임경제]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위축을 우려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비판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CI. ⓒ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어떤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더라도,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위축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위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책임 있는 언론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허위정보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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