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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 중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재산분할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할까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7.03 19:28:23
[프라임경제]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대개 부동산이다.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전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파트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별거를 시작한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격 차이가 크다면 재산분할금도 수천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혼인 중 일산 아파트와 파주시 소형 아파트, 김포시 상가를 마련했다. 별거 당시 6억원이던 일산 아파트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8억원으로 올랐고, 다른 부동산의 가격도 변동했다. 

아내 A씨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B씨는 별거 이후 자신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상가를 관리해 왔으므로 별거 당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산과 파주의 아파트, 김포의 상가가 변론종결 당시에도 남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의 객관적인 시세가 재산분할에 반영된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이라면 별거 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승분 전부가 명의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시장 상황이나 개발계획, 교통 여건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별거 후 명의자가 개인 자금으로 상당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출원금을 추가 상환했다면, 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김포 상가의 공실을 줄이거나 시설을 개선해 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관리비나 통상적인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상가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승한 시세 전부를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상가 임대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했다면 실제 개인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원칙은 같다. 별거 당시보다 재판이 끝날 무렵 가격이 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시세를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남아 있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소송 중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매각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재산의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나 공동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진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등기부등본과 현재 시세뿐 아니라 대출금 잔액, 원금 상환 내역,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리모델링 비용의 출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가라면 임대보증금과 월세 수입, 공실 기간과 관리비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액을 입증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인터넷 매물가격은 희망 호가일 뿐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다. 법원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금융기관 시세와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가액을 판단한다. 상가처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만큼 중요한 것이 평가 시점이다. 별거 당시의 가격과 재판이 끝날 무렵의 가격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재산분할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분할에서는 언제 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와 그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집값과 상가 시세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주지 않는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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