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특례상장기업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및 대규모 손실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적용 유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장했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요건은 5년, 대규모 손실 요건은 3년간 별도 조건 없이 유예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예기간 중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만 해당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밸류업 공시는 총 389건이었지만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에 그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특례상장 심사 당시 인정받은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사업목적 변경으로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기존의 주된 사업과 유사하거나 부수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체계를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기존 '최대주주' 외에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상장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