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홈플러스가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다시 제출한다.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조달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영업 정상화 가능성을 앞세워 회생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 점포 축소, 임대료 조정, 슈퍼사업부문 매각, 인력 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향후 수익 전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26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점포 중심으로 재편했다. 임대주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분리 매각했다. 자연퇴사와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도 회생 신청 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회사는 이 같은 구조조정으로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67개 핵심점포로 재편된 대형마트 사업이 첫해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3년 내 1500억원대 영업흑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흑자전환에 따른 이익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은 물론 회생채권도 전액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인수합병(M&A)도 동시에 추진한다.
다만 회생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채권자, 주주, 노조, 근로자 대표 등에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낸 상태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3일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납품 차질과 유동성 부족이 맞물리며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협력업체가 대금 지급 우려로 상품 공급을 줄이면서 매장 운영에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회사는 상품 공급만 정상화되면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DIP 자금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자금 조달을 두고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를 보유한 메리츠가 사실상 유일한 자금 공급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홈플러스 부실의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다며,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없이는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리츠는 2000억원 중 1000억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MBK 측 보증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실 기업에 보증 없이 자금을 투입할 경우 배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MBK는 이미 홈플러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졌다며 추가 출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조와 협력업체, 입점점주 등은 정부와 금융권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제출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성 개선을 앞세운 새 계획안이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동시에 잠재 인수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향후 회생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