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압수물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고가 귀금속과 미술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금품에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몰수 대상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이 포함됐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인사·공천 청탁과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 수수 경위와 제공자들의 청탁 내용, 김씨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품 제공자들이 김씨의 지위와 영향력을 기대하고 고가 물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김씨 측의 항소 방침을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징역 7년 준엄한 단죄, 권력형 매관매직 범죄에 반성 없는 항소는 국민 우롱"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됐는지 드러났다"며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인사 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