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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퇴직연금 '과다 적립'으로 예산 낭비···내규도 상위법 규정 위반

3년간 법정기준(100%) 초과, 매년 평균 59억원 필요 이상 쌓아둬,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해...외부 위원 50% 채워야 하는 '적립금운영위원회' 전원 내부 인사로 구성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6.26 11:16:26
[프라임경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임직원 퇴직연금을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립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고, 내부 운영 내규마저 상위법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최근 대구시 감사실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법정 기준 적립률인 100%를 초과해 평균 111.0%를 적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약 59억원에 달하는 공단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적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비율은 100%를 충족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넘어선 과도한 적립으로 인해 정작 다른 시급한 사업이나 예산 운용에 활용돼야 할 재원을 장기간 묶어둠으로써, 대구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방만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한 재무관리 전문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기준인 100%만 채우면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공 자금은 1원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사장해 둔 것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역시 시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작 예산이 부족하다며 시민 편의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쓰지도 않을 퇴직연금에는 수십억 원씩 과다 적립해 두고 있었다니 황당하다"며, "결국 감시 역량을 갖춘 외부 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꾸려 깜깜이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총체적 감시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공단 내부의 퇴직연금 관련 내규와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5명~7명으로 구성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조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단 자체의 '위원회 관리내규'에 따르면 공정성을 위해 자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법적 명칭인 '적립금운용위원회' 대신 '퇴직연금투자위원회'라는 임의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위원 수 또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5명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위원 임명권을 위원장이 아닌 이사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채 전원 내부 부서장으로만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감사실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에게 "법정 기준 적립률 100%를 준수하고, 과다 적립된 약 59억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해 예산 삭감 등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퇴직연금 운영내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개선)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측은 이번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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