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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업자 무더기 적발…"추천 행위도 형사처벌"

FIU 신고된 28곳만 합법…나머지 모두 불법 사업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24 16:29:10

ⓒ 생성형 AI 제미나이 이미지.


[프라임경제] 국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현혹해 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내국인을 상대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사업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약 3개월간 합동 집중조사를 벌여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을 적발했다.

이들 불법 업자가 챙긴 거래 수수료는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율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해외거래소는 국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묘한 편법도 동원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객 상담은 영어로 진행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열었다.

FIU는 적발된 불법 업체의 웹사이트와 앱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해당 불법 업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약 등 범죄자금의 은닉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이나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추천(레퍼럴)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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