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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 현장 토사 의혹…"80톤 흙, 외부 폐기물 아니다"

토사 내 일부 폐기물 포함됐으나 토양오염 기준 충족, 폐기물 혼입은 부적절 시공 관리로 행정처분 진행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6.06.24 09:10:46
[프라임경제] "토양오염 여부와 별개로 폐기물 혼입 자체는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수시청 청사 전경. ⓒ 여수시

여수시는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 성토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토사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언론에서 언급된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의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내 토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로 확인됐다.

해당 토사에는 일부 농경 생활쓰레기와 유기질토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토사 시료 분석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전 항목을 충족했으며,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토양오염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와 함께 폐기물 반입 및 성토 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수시는 성토 등 관련 공정에 대한 품질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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