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이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세(정기분),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3일까지 연장한다.

하동군 지방세 수납 중단 및 납부 기한 연장. = 강경우 기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이 진행돼 전국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중단은 각종 지방세 납부 마감일과 맞물려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차 2026년 6월26일 18시~6월29일 08시, 2차 2026년 6월30일 18시~7월1일 08시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 관련 서비스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전자신고·신청·조회·수납 △링크 정보 제공 서비스 전체 △제증명 발급 △지방세 연계 신고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시스템이 중단돼 군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중단 기간을 피해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