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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 이야기]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연령보정' 도입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6.22 16:10:50
[프라임경제] 최근 산업현장에서 오랜 소음 작업을 수행한 뒤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난청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해 최종 청력손실 정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해 산정한다."

즉, 진단 당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일정 수준의 청력저하를 고려해, 측정된 청력손실에서 일정 데시벨을 차감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0세는 1dB, 75세는 7dB, 80세는 14dB, 85세 이상은 최대 23dB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80세 근로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청력손실이 50dB로 확인됐다면, 연령 보정값인 14dB를 공제한 36dB를 최종 청력손실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 연령보정 도입 이유

정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를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합리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청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특히 고음역대 청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흔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른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중・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과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저하를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보정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을 일부 배제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 판단 근거의 어려움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음성난청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대개 수십 년에 걸친 누적적인 소음 노출의 결과다. 특히 지금 산재를 신청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과거 보호구 착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 현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오랜 기간 축적된 업무상 소음 노출의 영향을 연령이라는 단일 변수로 일률적으로 보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같은 75세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만 소음 작업을 한 근로자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끄러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청력손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은 모두 고음역 청력저하를 보일 수 있어 임상적으로도 완벽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 진정한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것

산재보험 제도는 업무상 위험요인으로 인해 손상된 노동자의 건강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인정 기준의 정교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상 위험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연령보정 도입은 분명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합리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별 보정값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완 장치로서 △일률적 보정값이 아닌 '노출기간 구간별 보정' △퇴직 이후 경과기간 반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현행처럼 판단하되, 장해등급 산정 단계에서만 연령보정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업무상 질병 인정 자는 최소 장해등급 14급 보장)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연령보정' 적정성 논의 필요

연령보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엄격한 인정기준을 통과한 고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연령보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령보정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그 보정 수준과 그로 인한 결과가 실제 산업현장의 위험과 노동의 현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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