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권 AX 가속화"…금융당국, AI 7대 원칙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

AI 에이전트 시대 대비 규율체계 마련…망분리·데이터 규제 손질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6.18 16:46:12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과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보안용 망분리 완화와 데이터 규제 정비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이 상품 추천을 넘어 가입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규율체계와 감독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 BC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의 AI 에이전트 도입 등 국내외 AX 흐름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때"라며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AI로 생산·포용·신뢰금융 강화

금융위는 AI가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고도화해 자금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안신용평가와 AI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서비스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징후 탐지는 신뢰금융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와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위협, 시장 쏠림 현상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은 "AI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권 AX가 내부 업무 효율화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대고객 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망분리와 데이터 활용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문제 등이 AI 에이전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망분리 완화·데이터 규제 정비

금융위는 금융권 AI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금융회사에 적용 중인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AI 학습을 제약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AI가 금융상품 추천을 넘어 가입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에 대비해 업종 분류와 책임·권한 범위를 포함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도 검토한다. AI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전용 감독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AI 에이전트 등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범사업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 "AI는 보조수단"…7대 원칙 시행

금융위는 이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공개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이며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보조수단성 원칙'을 명문화했다.

금융회사는 AI 모델의 성능과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공정성·편향성, 설명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AI 특화 보안 위협에 대한 점검·개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AX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