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현직 기자 등 7명 검찰 송치

2100여건 기사 활용해 93억원 부당이득…금감원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06.18 15:34:00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이며 9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 등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조사국이 지난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공모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기사 배포를 의뢰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노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4년8개월 동안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했으며,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사건도 적발됐다. 현직 기자 B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고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먼저 매수한 뒤 직접 기사를 송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선매수 완료 후 평균 1분 뒤 특징주 기사를 송출했으며, 기사 보도 후 평균 3분 뒤부터 매도에 나섰다. 약 1년10개월 동안 3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조직 사건 총책 A씨와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된 기사만을 근거로 투자할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공시사항과 재무현황,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