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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가입 심사 결과, 내달 24일 안내

서금원·15개 기관, 청년미래적금 취급 업무 협약 체결 "정부 국정과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17 17:30:31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결과는 내달 24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17일 15개 기관과 '청년미래적금 취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주는 청년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과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해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우대형 정부기여금 216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연 8% 금리 이자가 적용될 경우 만기 총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게 된 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다.

서금원은 청년미래적금 제도의 총괄 운영과 관리를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가입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가구 요건 등에 대한 심사도 담당한다. 서금원이 제도 운영의 중심이라면, 은행은 가입 신청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지원 △청년미래적금 운용 △정부기여금 지급·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4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 가입이 적용된다.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내달 6일부터 가입 자격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까지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청년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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