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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공항 참사 오염토 '불법 반출' 논란…무안군, 특혜 승인 의혹

공항 임시 폐쇄로 내부 정화 가능함에도 '외부 반출' 강행

김재두,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6.06.17 08:55:01
무안군, 서류 제출 하루 만에 '현장 확인 검증' 없이 속전속결 허가
"유해 발굴 시급성 때문" 해명에…전문가 "수색 속도와 무관" 반박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발암물질 검출로 중단됐다 35일 만에 재개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유해 수색 작업이 시작부터 심각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에서 수거할 카드뮴 오염 토양의 정화 방식을 두고, 관할 지자체인 무안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항공사 측의 '외부 반출 정화' 계획을 특혜성으로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동안 무안공항 측은 공항 내에 정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걸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공항시설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안공항은 참사로 인해 운항이 전면 중단되어 임시 폐쇄된 상태로 고도 제한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 임시 운항 중단 상태이므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이유로 한 시설물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공항 내 정화 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무안군의 행정 절차 위반 소지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엄격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받고 현장 검증을 거쳐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은 서류 제출 하루 만에 현장 확인도 없이 반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관계자는 "사전에 공항 담당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고,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반출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환경부가 반출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환경부가 반출해도 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실제 회신 내용은 "정화 명령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와 향후 시급성을 감안하여, 반출해서 빨리 정화해 재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준이었다. 무안군이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마치 환경부가 반출을 공식 허가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 셈이다.

무안군은 "신속한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오염토를 빨리 빼내야 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토양 정화 업체 및 토양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는 "항공 사고가 발생한 부지의 오염 토양 내 유해를 찾는 선별 작업은 무조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별 작업은 전체 정화 공정 중 첫 번째 단계일 뿐, 유해와 분리된 오염 토양의 처리 문제는 유해 발굴 속도와 단 1%도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항 부지가 넓어 수색과 무관한 곳에 임시 시설을 지으면 수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무안군이 법령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오염토 반출을 서두른 것은, 공항 내 시설 건립 비용을 아끼려는 공항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준 '특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1급 발암물질 오염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동함에 따라 2차 환경 오염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어, 상급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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