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방정부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및 '의약품 오인'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해 온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225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으로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광고 84건(37.3%) △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9건(8.5%)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0건(4.4%) △거짓·과장 광고 8건(3.6%)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문구를 붙여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질병명을 활용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과 부당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