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73.3점(총점 1000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했다.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은 '우수'를 받았다.
온라인관계망(SNS) 분야의 인스타그램은 이번 본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됐지만, 페이스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KT스카이라이프는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035420)가,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쇼핑이 각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 규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허용 프로그램 길이를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린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기를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는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관심과 사업자들의 사업수행 간 편의 고려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동안 많은 사건 발생했다"면서 "상당수 사업자들이 유예기간 도달 전에 노력해 온 점을 볼 때 유예기간이 과도한 점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별도 안건으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매일방송(MBN)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