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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정규직 소송비용 청구에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尹 정부때 노조탄압·기본권 피해 본 비정규직 노동자·시민에 '소송비용 청구서' 발송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6.06.11 16:10:34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다"며 "현재 법이 그렇다"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명 앞으로 약 3380만원의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됐다. 평화적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가자들이 최종 패소하면서 소송비 회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송비용 청구서'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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