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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핀테크·금융사, 여전히 '엇박자'…소비자 혼란만 '가중'

감독당국 "올해 개선사항 점검 통해 명확한 조치 취할 터"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6.06.11 11:52:06
[프라임경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가능 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정작 금융사에서는 최소 취급 금액 요건에 미달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플랫폼과 금융사 간 정보 연계 과정에서 안내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퍼블릭시티 생성 이미지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최근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대출비교 서비스를 통해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마트대출' 상품을 추천받았다. 플랫폼 화면에 표시된 A 씨의 대출 가능 최대한도는 280만원, 금리는 연 19.9%였다.

하지만 A 씨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금융사인 페퍼저축은행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 정보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최소 3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즉, 해당 상품의 자체 최소 대출 한도인 3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플랫폼이 '대출 가능 최대한도'로 안내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확인됐다.

A 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카오페이(377300) 대출비교 서비스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 화면에서도 동일한 페퍼저축은행 상품이 대출 가능 최대한도 280만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 역시 페퍼저축은행 페이지로 이동하자 최소 취급 금액 요건에 미달해 신청 단계에서 거절됐다. 

페퍼저축은행 고객센터는 "해당 상품의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310만원부터가 맞으며 플랫폼 앱에 280만원으로 조회된 경위는 플랫폼 측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대출 안내를 받았으나, 최소 대출 한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알려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한 금융소비자의 제보 화면. ⓒ 프라임경제


A 씨는 "양대 플랫폼 화면에는 분명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똑같이 표시됐는데, 정작 금융사로 연동되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 "결국 금융 소비자의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정보 불일치 현상에 대해 금융권은 가심사 서비스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간편한도조회는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예상 한도이며 실제 한도는 본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조회 단계의 한도와 실제 취급 한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적인 상품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신청을 거절당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스 관계자는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 등은 각 금융사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핀테크사는 개별 금융사의 심사 기준, 최종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가심사 과정에서 안내되는 한도·금리 역시 금융사가 제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한 금융소비자는 "결국 은행 측은 기대심리만 높이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과장광고를 한 셈이고, 금융 플랫폼은 그러한 과장광고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정보 그대로 안내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대출비교 서비스는 지난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가파르게 성장했다. 서비스 출시 초기와 비교하면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 시장은 누적 이용자 수 수천만명, 연간 대출 중개액 수십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반면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가심사 화면과 실제 실행 조건 간 데이터 연동 오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실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데 있는 만큼, 기본적인 상품 요건에 대한 안내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중 해당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도성, 고의성이 적발될 시 금융업법에 따른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정도의 사안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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