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은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활용한다. 경품추첨이나 커피 기프티콘 증정처럼 참여 문턱이 낮은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벤트가 뜻밖의 소비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은 탓에, 작은 행사가 오히려 브랜드 신뢰를 깎아먹기도 한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분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기 종료 문제다. 기업이 "이벤트 기간 내 가입 시 커피 기프티콘 증정"을 내걸었는데, 첫날부터 참가자가 예상보다 몰려 비용 부담 때문에 이벤트를 일찍 끝내려는 경우다.
두 번째는 경품 변경 문제다. 공지한 경품을 사정상 다른 경품으로 바꾸려다 참가자의 반발을 사는 경우다.
세 번째는 세금 문제다.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두지 않아, 당첨자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다.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행사 조건을 미리 분명히 해 두면 막을 수 있다. 마케팅 이벤트를 기획할 때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기업은 인원 제한 없이 '기간 내 가입 시 전원 증정'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조기 종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지 단계에서 "경품은 한정 수량이며,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참가자가 예상보다 폭증해 비용 부담이 커지더라도, 약속 위반 논란 없이 이벤트를 종료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은 공지한 경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부득이한 변경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품을 일단 공지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바꾸면, 참가자와의 분쟁이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지 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등한 가액의 다른 경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함께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공급 차질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약속 위반 논란 없이 경품을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업은 경품 가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경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품 가액이 5만원을 넘으면 해당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공지 단계에서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때 기업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법령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 신고를 위한 수집은 이러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 번째, 기업은 이벤트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가자에게서 참가비를 받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은 사행행위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가자에게 직접 참가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서비스 가입이나 구매에 부수해 응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경품 이벤트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그러나 조건을 분명히 정해 두지 않으면, 작은 행사가 분쟁과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이벤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기 종료, 경품 변경, 세금, 사행행위라는 네 가지 지점을 미리 점검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미국 Swarthmore 대학교 경제학과·중어중문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