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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7월부터 울진읍 시가지 3개 구간 일방통행 지정

차량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기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6.05 17:55:38
[프라임경제] 울진군은 울진읍 시가지의 갓길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방통행구간을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읍 일원 일방통행 지정(읍내리 506-7 일원). ⓒ 울진군


이번 조치는 중심 상권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과 방문객이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진군은 지난 2024년 12월 일방통행 구간 신규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역 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현수막 게시 등 주민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와 노면표시 등 관련 공사는 오는 6월30일까지 완료되며 7월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통행 구간은 총 3곳이다. 울진읍 읍내리 506-7 일원의 이조가구에서 진해식당 방향 구간, CU편의점에서 다이소 방향 구간, 읍내리 536-2 일원의 카페 더리터에서 울진세탁타운 방향 구간이다. 

울진군은 해당 구간에 운전자들이 쉽게 통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행 안전을 높이고 상가 주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과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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