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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정말 절반씩 부담할까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6.05 15:11:26
[프라임경제] 상간소송은 판결이 선고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 배우자는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판결을 받고, 상간자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실제 분쟁에서는 상간소송 판결 이후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구상금 청구'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는 혼자 한 것이 아니니 기혼자인 상대방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판결금 지급으로 완전히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파주시와 김포시 인근 모텔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B씨는 판결금을 지급한 뒤 A씨의 남편에게 "당신도 같이 한 일인데 왜 나만 돈을 내야 하느냐"며 일부 금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B씨는 결국 A씨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다만 상간소송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행위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외도 상대방이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내부 부담 부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구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절반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단순히 두 사람이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50 대 50'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상당 기간 관계를 지속했으며, 피해 배우자의 항의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구상금 청구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기혼자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미 이혼했다", "혼인관계는 끝났다"고 말해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다.

선행 상간소송 판결의 의미도 중요하다. 상간소송 판결은 피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것이다. 그 판결이 곧바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상금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소송을 검토할 때 판결금 액수만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간소송은 위자료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구상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숙박자료, 사과문, 합의서 문구도 후속 분쟁에서 다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간소송 피고는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구상금 청구를 당한 배우자 역시 자신이 관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관계가 지속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한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책임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다. 외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질렀다고 해서 책임도 늘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숫자보다 경위를 본다. 누가 알고 시작했는지, 누가 끌고 갔는지, 누가 멈출 수 있었는지를 본다. 

상간소송의 끝은 판결문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결국 답은 언제나 사실관계 안에 있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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