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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유효기간 7년

심사점수 697.52점으로 재허가 기준 충족…경남기업 고발 의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6.05 14:09:44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053210)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제1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5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조건들을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했다.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등 이행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된 경남기업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경남기업은 시정명령을 4차례 받고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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