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협 부실채권 전담회사 설립 본격화…시행령 입법예고

신협 고정이하비율 5.78%, 업권 전체 평균보다 높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6.05 11:41:44

ⓒ 생성형 AI 제미나이


[프라임경제]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체 부실채권(NPL) 전담 자회사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 역시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춰 오는 10월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영업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5일까지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세부 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21일 공포된 신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배드뱅크인 신협자산관리회사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신협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신협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5.78%로 집계됐다. 이는 상호금융업권 전체 평균인 5.55%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체율 역시 4.83%를 기록하며 상호금융업권 전체 평균(4.6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부실 영향으로 신협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도 2024년 말 6.87%에서 2025년 말 6.32%로 0.5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상호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협의 자체 배드뱅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신협은 기존 'KCU NPL대부'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왔지만 총자산 한도 등의 규제에 묶여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

반면 새롭게 출범하는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적인 출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해져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설 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단순 매입·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협도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NPL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