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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경북선관위에 고발

선거운동 중 특정 정당 단체장 이름 '3창' 유도…'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6.02 08:53:36
[프라임경제] 경북 고령군민 A씨가 지난 5월31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령군민 A씨가 지난 31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 독자 제공


A씨는 고발장에서 김상동 후보가 지난 5월30일 고령군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단체장 후보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창하고, 유권자들에게 따라 하도록 연호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 김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존경하는 OOO 후보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고함을 지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OOO 하면, OOO 3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라고 발언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특정 정당 도지사 후보의 이름을 연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연호하도록 유도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규정한 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고발은 최근 김 후보 측이 온라인 카드뉴스 논란을 두고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한 직후 제기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은 정치공작이라 몰아붙이면서, 본인은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본지는 고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다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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