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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 해외 학술대회 지원 규정②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jiwon.suh@dlglaw.co.kr | 2026.06.01 14:34:44
[프라임경제] 2부. 해외 학술대회 지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앞선 1부에서는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가운데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에서의 판촉물 제공 규정 변화를 살펴봤다. 이번 2부에서는 제약회사의 실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영역 중 하나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 그중에서도 해외(국외) 학술대회와 관련된 지원이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상 학술대회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학회 등 주관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자체의 개최·운영을 사업자가 지원하는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규약 제8조)이다. 

다른 하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개별 보건의료전문가의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학술대회 참가지원'(규약 제9조)이다. 해외 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주로 후자인 참가지원이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 이번 개정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해외학회'에서 '국외학회'로– 용어 정비와 지원 대상의 명확화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 규약 곳곳에서 사용되던 '해외학회', '해외 연자' 등의 표현이 '국외학회', '국외 연자'로 통일됐다. 단순한 표현 정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약사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약의 표현을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아울러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술대회의 범위도 보다 분명해졌다. 개정 규약 제9조는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를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국외학회 포함)',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국외학회 포함)' 등으로 열거하면서, 국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역시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실비 항목별 기준의 구체화(공정경쟁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6조)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실비'의 항목과 한도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도 사업자는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해 교통비·등록비·식대·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그 산정 기준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실무상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개정된 세부운용기준 제6조는 항목별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했다. 우선 교통비는 종전과 같이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식대의 경우 종전에는 1식당 5만원 이내라는 단일 기준만이 적용됐다. 반면 개정 후에는 국외 개최 학술대회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의 국가·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1일당 △가등급 10만원 △나등급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으로 등급별 정액을 지원하도록 세분화됐다. 결제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숙박비는 국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라는 기존 한도가 유지됐으나, 현지 교통비 기준에는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공항-호텔 간 왕복 및 숙소-행사장 간 교통비를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학술대회당 10만원 정액 지원'으로 단순화됐다. 이는 실무상 정산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한도를 명확한 정액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지원이 가능한 발표자에는 포스터 발표자뿐 아니라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포스터 발표자가 포함됨이 분명히 규정됐다.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까지(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1인)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중복지원 금지 원칙도 강화됐다. 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출장비·회의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항목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음이 명시됐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의 신설과 강화(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10항)

해외 학술대회와 직접 맞닿아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정의가 구체적인 요건의 형태로 정비됐다는 점이다. 종전 규약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거나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규약은 ①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로부터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사를 통과할 것, ② 2일 이상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일 것, ③ 5개국 이상에서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현장 참가할 것, ④ 내한하여 현장 참가하는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50인 이상일 것, 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제출할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했다. 다만 희귀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는 ①, ②, ⑤ 요건을 충족하면서 ③ 또는 ④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뒀다.

이러한 요건의 정비는, 형식적으로만 '국제' 명칭을 붙인 행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국제적 규모와 학술성을 갖춘 학술대회에 한하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더라도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는 경우 사업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외 학술 교류를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이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점

이번 학술대회 지원 규정의 개정은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지원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종전에는 포괄적 기준으로 인해 실무자가 지원 가부와 한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후에는 항목별·등급별로 한도가 제시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원은 발표자·좌장·토론자 등 학술대회 주최자측이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에 한정, 사업자가 협회를 통해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식대·숙박비·현지 교통비 등은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한 정액 또는 한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정산 단계의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동일 비용을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므로, 지원 전 사전 확인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번 개정은 해외 학술대회 지원을 '투명하고 증빙 가능한 실비 지원'으로 정착시키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학술대회 지원을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학술적 교류를 위한 정당한 실비 지원으로 설계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규약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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