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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공공성 되찾는다"…예산군,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운영

6월30일까지 신고·철거 유도…미이행 시 과태료·행정대집행 추진, 평상·비닐하우스·불법 경작 등 집중 정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6.01 11:07:00
[프라임경제]충남 예산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시설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 예산군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이와 함께 물건 적치 행위와 불법 경작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자진 철거 기간 내 신고와 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절차 안내와 행정 상담 등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우고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기간을 통해 군민들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함께 지켜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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