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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

분양가 반영돼 부담늘어

문창동 기자 | moonyman | 2005.10.13 08:42:45

발코니 확장 허용이 합법화 되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요청할 때 확장 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분양가와는 별도로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모집공고때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발코니 확장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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