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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과거 여론조사 왜곡 유포자…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최신 지지율로 조작해 대규모 유포, 조사 일시 누락 등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 해당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6.05.28 09:12:14
[프라임경제] "국민적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철 지난 데이터를 가공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했다."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 후보사무실

27일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법률팀은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이 모 씨와 닉네임 '광양시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26일 4200여 명이 참여하는 여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정인화 46.6%, 박성현 39.7%'라는 수치가 담긴 선거 홍보물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팀은 해당 데이터가 지난 4월18일 실시된 과거 여론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일시 등 필수 고지 사항을 누락해 마치 공식 후보 등록 이후의 최신 지지율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여론조사 인용 시 조사 일시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과거 데이터를 현재 사실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동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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