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남은 40% 이하 금액을 환불해 왔다. 이번 한시 조치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사용 비율 조건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예외 환불 기간 동안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환불 가능 금액은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전에도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후 6월1일부터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안내된다.
스타벅스는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