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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노동자 고용·대체산업 지원 본격화

김소희 의원 "지역소멸 위기 더는 방치 못해"…보령·충남 등 폐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5.20 09:11:20
[프라임경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 의원사무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안정과 계통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탄화력발전기의 폐지계획 승인 대신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협의체에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정부 대안 일부 조항도 수정됐다. 김 의원은 폐지지역 정의 조항에 단서를 추가해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노동자 상당수가 거주하는 사천시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인접지역 지원 근거가 반영됐다.

또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지원 조항도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 연장 조항 역시 수의계약 허용과 함께 적용 대상을 폐지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무탄소발전 관련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와 노동자들은 청정수소와 SMR(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도 포함되길 원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충남 보령시청에서 잇따라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4월에는 한국노총과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소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본회의 처리까지 차질 없이 이어져 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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