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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보람상조에 과징금 5억4000만원

안전성 확보 조치 소홀…'SQL 인젝션' 공격에 전화번호 등 대량 유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5.14 11:45:22
[프라임경제] 2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 계열사들에 5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250만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28일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해커가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에스큐엘 인젝션(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해당 DB에 침입해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SQL 인젝션 공격이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구문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을 말한다.

또한 보람상조개발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한 사실과,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억3100만 원과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그룹 차원의 전반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정비 및 의사결정체계 정비, 위수탁 관계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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