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나선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을 앞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하는 등 상장규정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점을 기존 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2027년 1월1일부터는 5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시가총액 요건 적용 방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지만,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활용한 우회 가능성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병합·감자가 금지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완전자본잠식 관련 상장폐지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공시위반 관련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관련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