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시는 12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제도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제도다.
감면 기준에 따르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절반이 감면되며, 1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공제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 단계에 있는 가정이 보다 여유로운 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감면 적용 이후 일정 기간 내 차량 처분이나 용도 변경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전 관련 기준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감면 적용 시 추징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