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에 276만㎡ 규모의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갯벌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1,236.4만㎡)를 중지하고, 대안사업으로 내륙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정부와 서천군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약 4,421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첨단산업과 주거·상업·교육·공공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15조, 고용유발효과 약 59천명으로 추정되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남서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 장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장항국가산업단지는 2007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정됐다. 또한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은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해 2009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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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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