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국민 70%' 고유가 지원금 지급…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원 제외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5.11 12:27:00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 행정안전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가구 구성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가족이어도 주소지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금 지급의 핵심인 대상자는 △소득 △자산규모 △가구 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연 소득으로 봤을 때 외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가 된다"며 "다만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원이 많은 가구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맞벌이 가구 등에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인 32만원을 적용받아 탈락 기준이 완화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모·자녀·배우자…가구 기준 따라 희비

지원금 수령 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는 복잡한 '가구 구성' 기준이 꼽힌다. 이번 지급에서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이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하나의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 가구로 분리되는 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우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동일 가구로 합산한다. 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는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선별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됨으로써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